SBS Biz

우리 아기가 복덩이…든든전세 입주 문턱 낮아진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11 17:40
수정2025.03.12 07:21

[앵커]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정부가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전세임대 소득 문턱을 낮추는 한편 다자녀 가구는 공항 출국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주거분야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현재 외벌이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가 120% 이하인데요.



이를 외벌이 130%, 맞벌이 200%로 차이를 넓힙니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 유형은 맞벌이 가구 기준을 신설하고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립니다.

[앵커]

부동산 외에도 공항 출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기자]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데 다자녀 가구로 확대되는 겁니다.

또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당 제한된 인원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 등을 받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이런 불편이 없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이던 걸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늘리고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KGC인삼공사, 국내·해외 각자대표 체제로…"전문성 강화"
'어린이 무불소 치약' 벨레다, 36% 할인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