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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 행정소송 혼선 줄인다…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 설정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11 16:05
수정2025.03.11 16:13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으로 소송을 내면 됩니다.

각종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에 대한 상한선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혼선이 해결되는 겁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일반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율이 연 3%부터 연 14.4%까지로 편차가 크고, 가산금 부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선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과징금 체납 가산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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