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체불 '집유' 말고 '실형'"…양형 강화 나선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11 16:05
수정2025.03.11 17:05
정부가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을 내면서도 임금을 상습 체납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오늘(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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