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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기준 200%로 상향"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11 15:48
수정2025.03.11 17: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해 재임대하고 전세금을 일부 지원하는 '전세 임대'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세부 대책으로 최 권한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의 70~95%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기존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맞벌이하는 경우라면 200% 이내인 경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또 LH가 수도권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도 출산 2년 이내 가구에 주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1점씩 상향해, 동점자 발생 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우대받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다른 연구와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공항에서 우선 출국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은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하는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 부모 1명과 자녀 1명 이상이 동행하면 우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호텔협회 등 업계와 협의해, 3명 이상 자녀와 동반 투숙할 수 있는 호텔 객실을 늘리고 영유아는 투숙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자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급 평가 시 별도 가점을 줄 계획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양육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필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 분포와 가격 동향 분석을 제공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에이지테크·Age-Tech)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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