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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11 15:28
수정2025.03.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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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 사고 현장. (독자 제공=연합뉴스)]

 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역할 때는 덤프트럭 적재함 후방 문을 열고 적재함을 상승시키면서 석탄을 호퍼(깔때기 모양의 구조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운전자 B씨가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채 올리는 바람에 적재함이 넘어지며 석탄이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입니다. 

검찰은 석탄 하역장에서 하역 작업 중에는 다른 작업자 출입이 통제돼야 하는데도 원하청 대표이사가 감시자 배치, 출입구 폐쇄, 출입 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에선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덤프트럭 운전자 B씨의 실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해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조작과 과적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B씨가 소속된 운송회사의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SKMU에 대해선 이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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