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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7년 경작하고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왜?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1 15:03
수정2025.03.11 15:22

[앵커]

납세자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간 가산세 부담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왜곡도 물론 있겠지만 잘 몰라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엄하은 기자, 어떤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까?

[기자]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사례에 따르면 먼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이지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해 추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또, 소득세법 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인데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선 농지소재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 품목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하며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임에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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