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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가능해진 사망보험금…살아서 연금으로 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3.11 15:02
수정2025.03.11 15:54

[앵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받는 보험금이죠. 



시대가 달라지고 인식이 바뀌면서 점차 필요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이 보험금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성우 기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분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망 후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매달 약 15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 계약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할 시, 유동화 개시 연령에 따라 20년 간 납입한 보험료의 약 155%에서 204%까지 연금으로 매달 수령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의 잔존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받게 됩니다. 

보험료 적립액을 활용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나이가 높아질수록,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한데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하고요,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연금처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보험 상품들도 향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노후 지원 5종 세트 등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로 전격 개편합니다.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가 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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