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가능해진 사망보험금…살아서 연금으로 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3.11 15:02
수정2025.03.11 15:54
[앵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받는 보험금이죠.
시대가 달라지고 인식이 바뀌면서 점차 필요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이 보험금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성우 기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분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망 후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매달 약 15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 계약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할 시, 유동화 개시 연령에 따라 20년 간 납입한 보험료의 약 155%에서 204%까지 연금으로 매달 수령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의 잔존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받게 됩니다.
보험료 적립액을 활용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나이가 높아질수록,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한데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하고요,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연금처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보험 상품들도 향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노후 지원 5종 세트 등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로 전격 개편합니다.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가 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받는 보험금이죠.
시대가 달라지고 인식이 바뀌면서 점차 필요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이 보험금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성우 기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분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망 후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매달 약 15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 계약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할 시, 유동화 개시 연령에 따라 20년 간 납입한 보험료의 약 155%에서 204%까지 연금으로 매달 수령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의 잔존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받게 됩니다.
보험료 적립액을 활용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나이가 높아질수록,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한데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하고요,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연금처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보험 상품들도 향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노후 지원 5종 세트 등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로 전격 개편합니다.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가 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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