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1~2월 점포임차인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11 14:37
수정2025.03.11 14:49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원 상당 입니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입니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으로,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천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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