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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가 한전 입찰에 담합…과징금 3천900만원 받아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3.11 11:29
수정2025.03.11 12:03

[한전KDN 본사 (한전KDN 제공=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한국전력의 데이터 증설용 자재구매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KDN의 협력사인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 엑셈은 이를 수락해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해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한전KDN에는 과징금 3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엑셈의 경우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로서 들러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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