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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 가격 싸질까…납품업체 '무료배송 강제' 없앤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11 11:25
수정2025.03.11 14:15

[앵커]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정안에는 갑질 방지에 더해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도 담기면서, 가격 인하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김동필 기자, 시정안이 오늘(11일) 공개됐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0년부터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배송상품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을 강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을 판매가로 책정해야 했는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배송비를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지출 강제당한 셈입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작년 10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자진시정하겠다고 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면서 상생안이 나왔습니다.

[앵커]

자진시정안, 그러니까 상생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납품업체가 상품가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 다시 말해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어떤 배송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차별할 수 없도록 관련 정책도 만들도록 했고, 다크패턴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면서 유료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각종 마케팅 지원도 병행하면서 최대 200억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물하기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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