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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가능해진 사망보험금...살아서 연금으로 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3.11 10:50
수정2025.03.11 14:08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노후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또는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면서 "다만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화는 전액 유동화가 아닌 최대 90%의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정기형으로 운영됩니다.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각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험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늦게 받을 수록 수령액↑…요양시설 이용료로도 받는다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서는 종신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 적립액이 많을 수록 수령금액도 많아집니다.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낮을 수록, 유동화 시작 연령이 높을 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70% 유동화를 선택 시, 수령 시작 연령에 따라 월평균 18만원(65세 개시)에서 24만원(80세 개시)가량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으며,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가 이하로 요양시설과 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을 중개이익 없이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소비자의 경우 유동화를 실시하면 요양시설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으로 자동 상계처리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및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등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 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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