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반, 주택반' 어물쩍 신고 안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는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1 10:15
수정2025.03.11 13:44
국세청은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여 구성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사사례에 따르면 먼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소득세법 상 '1세대' 해당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하여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 했다가 추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부당한 분할 양도거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세부담을 축소시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임에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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