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돌아올 수도'…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특검법' 상정 안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3.11 05:12
수정2025.03.11 06:24
정부가 오늘(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을 세운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을 세운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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