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패밀리넷' 할인 받은 직원 소득세 전액 보전키로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3.10 18:05
수정2025.03.10 18:09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업의 임직원 대상 할인 혜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세금 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기업으로 세금 보전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0일) 자사몰 패밀리넷을 통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패밀리넷에서 2년간 3천만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할인 받아 구매한 임직원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사실상 '직원 찬스'가 유지된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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