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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 대출금리 인하?...국회 전문위원 '회의적'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3.10 17:45
수정2025.03.10 19:14

[앵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꿈쩍을 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에 이거 이거는 포함하지 말라고, 정하는 법안을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조차도 회의적인 검토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해서는 안 되는 비용 항목들을 정한 '네거티브 규제안'입니다.



은행이 지불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취지인데 어길 경우, 은행 임원 등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대출금리는 얼마나 내려갈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이미 은행권이 도입하고 있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 반영 비율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이익률과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 자율로 책정할 수 있게 남겨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우대금리를 대출금리의 구성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은행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외환 수수료라든가 비이자 수익 창출하는 수수료들 높일 수 있고, 또 대출 문턱을 높여가지고 다른 소비자의 후생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고요.]

여당도 은행법 개정안이 시장원리에 반하고 은행 자율경영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은행 스스로 가산금리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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