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홈플러스 당좌거래 중지' 공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3.10 17:13
수정2025.03.10 17:19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오늘(10일) 중지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신용 상태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당좌예금 계좌를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도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고, 이외 다른 은행들의 경우 아예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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