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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부금 꺼내 상품권 깡?...공익법인 이사장 덜미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0 14:49
수정2025.03.10 15:25

[앵커] 

기부금과 같은 공익자금으로 상품권 '깡'을 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기부금으로 쇼핑을 하고 고가 아파트까지 사들였습니다. 

엄하은 기자, 적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공익법인은 법인 카드로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구입 후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귀금속점에서 쇼핑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을 보게 했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우회 증여 사례도 나타났다는데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기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이 경우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 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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