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SMC 영풍 주식거래 즉각 원복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10 11:24
수정2025.03.10 11:25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는 10일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보유하던 영풍 주식을 호주 법인 SMC에 넘겨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영풍·MBK는 "SMC의 575억원 규모 영풍 주식 취득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묻지마 투자'와 '자본잠식 상태의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자기주식공개매수를 위한 2조원 차입', '개인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백억원대 지급수수료'에 이은 최 회장의 대표적인 고려아연 자산 사적 유용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적자전환 상태의 SMC가 시설 보수에 활용해야 하는 대규모 자금을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 희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면서 "영풍 주식 취득 금액인 575억원은 SMC에게는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연평균 설비투자(CapEx) 투자액인 1천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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