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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태아이상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백반증 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10 10:57
수정2025.03.10 10:57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과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백반증 진단비'를 통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담보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하여 해당 질환의 조기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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