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펑펑…증손자 月 천만원 주고, 수억대 상품권 '깡'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10 10:23
수정2025.03.10 13:50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 유용한 공익법인 대표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공익법인의 대표자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했습니다.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여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고,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수년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324개 법인에 대해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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