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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월세 치솟지…전세사기 피해자 2만7천명 넘었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3.10 06:24
수정2025.03.10 07:30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천여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으로, 지난해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천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천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천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천3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경기도 5천902명, 대전 2천276건,인천 3천189건, 부산 2천96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천82건), 40대(3천873건)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42%,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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