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기 버거운 취약계층, 통신채무 조정 알아보세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09 13:24
수정2025.03.09 17:01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안 (과기정통부-금융위 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해 빚을 진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방안을 통해 최근까지 8개월간 약 3만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 요금 채무 조정을 신청해 지원이 확정된 이는 2만 9천700명으로, 조정 신청액은 612억 5천만 원입니다.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496억 6천만 원(81.1%)이었고 소액 결제사는 109억 1천만 원(17.8%), 알뜰폰 6억 8천만 원(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자 금융 채무는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통신비 연체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나 본인 확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는데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한 뒤 채무 추심이 중단됐습니다.
또, 상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연계를 권유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신청했습니다.
그는 3개월 이상 통신채무를 상환하면 완납 전에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매달 상환 중입니다.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이용한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율은 52.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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