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고 보험 해약?…해약 대신 이 방법 있다는데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3.08 15:29
수정2025.03.08 15:53
보험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되돌려받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해지 하지 않고도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보험계약(약관)대출입니다. 보험계약의 중도 해약 때 되돌려받는 ‘해약환급금’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해약 때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다 보니 이자를 내야 하며 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를 일시중지 해 유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은 차감됩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일정 한도 안에서 이제껏 쌓아둔 돈의 일부를 먼저 찾은 뒤 쓰는 것입니다. 이자는 없지만 추후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중간에 보장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2.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3.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4.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5.기름값 뛸수록 돋보이네…연비 최강 이 車 뭐길래
- 6.4000억 체납왕 권혁 '덜미'…해외에 숨겨둔 예금 환수
- 7.[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
- 8.[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1조 퇴직연금행…미래·한투·삼성·NH 싹쓸이
- 9.김정관의 일침…"삼성전자 이익, 내부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
- 10."앉아서 수억 날릴라"…장기 보유자 매도 확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