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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고 보험 해약?…해약 대신 이 방법 있다는데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3.08 15:29
수정2025.03.08 15:53


보험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되돌려받는 금액이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해지 하지 않고도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보험계약(약관)대출입니다. 보험계약의 중도 해약 때 되돌려받는 ‘해약환급금’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해약 때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다 보니 이자를 내야 하며 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를 일시중지 해 유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은 차감됩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일정 한도 안에서 이제껏 쌓아둔 돈의 일부를 먼저 찾은 뒤 쓰는 것입니다. 이자는 없지만 추후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중간에 보장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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