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우주항공사업' 주가 띄워 수백억 부당이득...검찰 고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3.07 19:03
수정2025.03.09 12:00
사모 사채 발행을 통해 허위로 자금을 조달하고,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9일)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신고 · 공시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들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하여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내역을 은폐하고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어 전기자동차 · 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 · 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을 연쇄적으로 활용한 만큼 투자자들은 아래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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