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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후 8개월간 약 3만명 지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3.07 18:43
수정2025.03.09 12:00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약 8개월 간 2만9천여명이 채무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란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통해 지난해 6월 2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만9700명이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5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496.6억 원(81.1%), 알뜰폰은 6.8억 원(1.1%), 소액결제사는 109.1억 원(17.8%)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절반 이상인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꾸려 하나로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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