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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일단 경영권 방어…정기주총 집중투표제로 표대결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3.07 17:49
수정2025.03.07 18:29

[앵커] 

이번 사태로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7일)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일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올린 집중투표제를 유지해 줬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는데요.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당시 임시주총 결의로 선임된 최윤범 회장 측 이사들의 직무는 집행정지됩니다. 

[앵커] 

영풍의 의결권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집중투표제의 효력도 유지했잖아요? 

[기자] 

원래는 영풍의 의결권이 되살아나면 고려아연 지분율이 높은 MBK 연합이 이사 선임을 위한 표대결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유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할 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임시주총의 결과들이 일부 무위로 돌아갔지만 당시 통과된 집중투표제가 앞으로는 유지됨에 따라 고려아연 입장에선 이번 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새로운 이사 선임 등을 포함한 안건을 올려 이번 달 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MBK연합과 또 한 번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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