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관련 선박 입항 수수료 추진..."동맹국에 유사조치 압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07 16:54
수정2025.03.08 08:58
[2025년 3월 6일 컨테이너가 가득 실린 컨테이너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관련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수수료 적용 대상 선박이 상당히 폭넓게 잡혀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작성 날짜가 2월 27일로 적힌 초안에는 "그 선박(자체)의 건조지나 선적지와 무관하게, 만약 그 선박이 속한 선단이 중화인민공화국(PRC)이 건조지나 선적지인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코스코(COSCO), 스위스의 MSC, 덴마크의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 머린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과 식량, 연료, 자동차 등을 실어나르는 선박 운항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지난달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공고한 방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적용 범위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USTR 공고안에는 미국 항구에 입항한 상선이 속한 선단에서 중국 건조 선박의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최대 150만 달러(21억7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에는 수수료 액수나 산출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이달초 소렌 토프트 MSC 최고경영자(CEO)는 USTR 공고안을 언급하면서 이런 수수료가 부과되면 선사들이 항로를 변경해 입항 항구 수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은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화물을 다루는 중국제 장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해양, 운송, 조선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건조되는 상업 화물선 용량 중 중국 조선업체들비중이 1999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50%가 넘습니다.
이처럼 조선업에서 중국이 약진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뒤로 밀렸습니다.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유도해야 하며, 이런 유도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점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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