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벌떼 입찰' 후 가족회사 전매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3.07 14:55
수정2025.03.07 16:59

[앵커]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몰아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대방건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총수 일가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 방식을 활용해 서울 마곡과 경기도 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는데요.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방건설은 이들 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2천억 원대에 되팔아 부당지원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도 받았죠? 

[기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총수 일가 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체적으로 해당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었음에도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자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해 땅을 팔아넘겼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 지분이 각각 50%, 49.9%인 총수 일가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6개 공공택지 개발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1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택지 전매를 부당지원 행위에 판단했는데, 법 위반 행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되기 전에 이뤄져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벌떼 입찰' 후 가족회사 전매
카카오헬스케어, 구글과 'AI 이노베이션 데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