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07 14:05
수정2025.03.07 14:37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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