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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동향 등 감안해 검토"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07 11:42
수정2025.03.07 15:3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검토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현물 ETF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의 요구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현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에선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도입됐으며, 관련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거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고, 하반기부터 상장사 2천500개와 전문투자법인 1천개의 매매가 허용되는 데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셈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정은 금융감독원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관련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투자자들도 과감하게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해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등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거래소 업계를 향해서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받은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며 "자금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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