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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도 수십억원 횡령…다가오는 '1호' 그림자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3.07 11:27
수정2025.03.07 16:45

[앵커]

그간 금융사고에서 비교적 잡음이 없던 신한은행에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금융사고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횡령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약 17억 원입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한 직원이 17억 72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조금 전 공시했는데요.

관련 내부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압구정 지점 등에서 수출입 기업 금융 거래 업무를 하며 횡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행과 거래하던 수출입 기업의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직원은 며칠 전부터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 횡령 사실을 발견해 감독 당국에는 보고한 상태"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이 됐는데, 이번 사고 제재에 적용이 되나요?

[기자]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는 올해 일어난 금융사고에 적용됩니다.

책무구조도의 발생 효력은 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받고 감독 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발생하는데요.

신한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9월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발생 시점보다 뒤이기도 하고요.

지난해까진 제도 시범운영 기간이라 제재 시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금융사고가 드러날 경우 책무구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보고를 받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은행 자체 검사 결과를 받아본 뒤 추가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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