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만원 국민연금 통장에 꽂힌다'…비결은 뭘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3.07 10:57
수정2025.03.08 10:02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국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월 수령액이 평균 65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이였을까요?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큽니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8년 40%까지 하락이 예정돼있습니다.
노령연금은 5년 앞당겨서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노령연금 연기제도 덕분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라 연금액이 가산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으면서도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전부를 늦춰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늦게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5년간 전액을 미뤘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연금 전액을 1년 연기하면 100만원의 107.2%인 107만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2년을 연기하면 14.4%가, 5년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5년간 연금 수급을 늦추면 100만원이던 연금은 136만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부동산 임대 등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깎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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