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통장에 1.2억 꽂힌다' 3271명…매달 내는 건보료는?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3.07 07:39
수정2025.03.07 07:59
지난해 기준 매달 1억1천9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냅니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일컫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됩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합니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천420원이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천550만원에 이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3천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작년에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천88만8천52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천988만3천677명)의 0.00016% 수준입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2천705만6천98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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