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불복 소송에…'일부 영업정지' 27일까지 유예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07 04:21
수정2025.03.07 04:21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오늘(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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