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한항공 항공료 인상, 철저히 감독"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06 15:48
수정2025.03.06 16:12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주요 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두고 "항공료 인상에 대해 소비자분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없도록 시정조치가 부과된 만큼, 이행감독위원회가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국토교통부 항공 여객운송 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의 운수권 반납 등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뒀다"며 "대한항공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도 항공당국과 협력해 항공노선 전반의 항공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항공 마일리지는 보유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민생 이슈"라며 "그런 만큼 대한항공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며 "6월 중순까지 마련하면 공정위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입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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