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이 출산에 90만원 지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06 15:29
수정2025.03.06 15:33
[신생아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해당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정책 입니다.
우선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받습니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에서 170만원을 추가해 32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천60명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입니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합니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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