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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중과실 없으면 불기소…병원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06 13:25
수정2025.03.06 14:58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의 중과실이 없는 필수분야 의료사고는 형사 기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국가 배상 확대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각계 논의를 수렴한 뒤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가 '중대 과실' 위주로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형사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의료사고 기소·처벌은 사고 원인이 아니라 상해, 사망 등 결과를 위주로 판단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를 꾸려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 의료진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기소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 생명구호 활동 등을 따진 뒤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환자·유족과 의료진 합의를 늘리기 위해 사고 내용에 대한 의료진의 위로·유감표현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이 폭넓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매우 중요해보인다"며 "이에 앞서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체계의 개선·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이 빠르고 충분히 배상받고 의료진이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 약 33%, 병원·종합병원 35.6%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개별 의료진이 아닌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가입을 늘려 보험료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에는 보험료가 국고로 지원됩니다.

국가가 환자에게 신속·충분한 배상을 하기 위해 공적 배상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송기민 한양대학교 디지털융합학과 교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상해줘야 환자와 의사 간 다툼을 줄일 수 있다"며 "민간 보험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적 배상 기구를 별도로 설립해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배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교수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중과실 여부를 먼저 파악해주면 불필요한 사법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역지사지하는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입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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