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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도 돈 받고 출산휴가…어디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06 11:21
수정2025.03.06 13:50

[앵커]

그간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생계 걱정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줍니까?

[기자]

서울시가 출산을 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에 출산휴가 급여라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을 더하면 모두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3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소위 말하는 '직장인'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금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적 보장에서 벗어나 있어 공식적인 '출산휴가'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출산을 하면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생계활동 차질이 생기는 만큼, 서울시가 이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또 배우자가 1인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온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최대 8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직업은 무관하고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가 대상입니다.

임금근로자인 배우자는 2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프리랜서 배우자는 휴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지원신청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고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지급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집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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