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 안 울린다…캠핑용 가스경보기 성능 '미흡'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3.06 10:54
수정2025.03.06 14:43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제품의 상당수가 경보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경보 및 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이를 감지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는 장치입니다.
시중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는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는 60~90분 이내에,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려야 하고,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될 뿐 캠핑장 텐트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이 기준을 준용해 경보 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55ppm), 2단계(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했고, 4개 제품은 모든 단계(1~3단계(33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던 제품은 △CO & Smoke(소리) △일산화탄소 경보기(이한선 생활과학) △JY-C700(진연) △Carbon Monoxide Alarm(살반) 등이었습니다.
경보 농도 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 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또한 음량 시험 검사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4dB~65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EN 50291 표준에 따르면 휴대용 가스누설경보기도 기능상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설치시설 종류나 휴대성 유무와 관계없이 경보농도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험 요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를 구매할 때는 가급적 ‘KFI 형식승인(KC 인증)’이 확인 가능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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