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유튜버 소득세 들여다본다…"탈루혐의 엄정대응"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06 08:07
수정2025.03.06 08:07
국세청이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6일) 공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이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자 과세 여부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으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이익은 내년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국세청이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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