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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장터 키우는데 관리는 뒷짐…공정위 과태료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05 14:50
수정2025.03.05 15:23

[앵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근마켓이 플랫폼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에는 소홀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 어떤 혐의가 적발됐습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로선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당 판매자와의 소통이나 분쟁 해결이 어렵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은 자체 주소와 전화번호도 표시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앵커] 

요즘은 당근에서 집까지 사고 파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조사한 결과 5건 중 1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였는데요. 

국토부는 플랫폼들에 매물 등록자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습니다.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중고 거래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당근마켓에서 개봉했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파는 등 건기식 중고 거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판매자가 두 달 동안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당근마켓은 광고 수익으로 급성장하며 지난 2023년 흑자 전환했는데요. 

중고 거래를 넘어 부동산 중개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개인 간 직거래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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