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과징금 수 조 vs. 몇백 억…홍콩ELS 제재 앞, 심의위원 2배↑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3.05 14:49
수정2025.03.05 15:21

[앵커] 

1년 가까이 끌어 왔던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의 과징금 기준 등 제재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이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제재심의위원이 최근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그러니까 제재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대거 늘렸다는 거죠? 

[기자]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민간위원이 지난달 초 7명까지 줄었다가 8명이 충원되며 15명이 됐습니다. 

2022년 20명, 재작년 17명, 지난해 말 8명으로 계속 줄었는데, 이 사이에 금감원 내부적으로 민간위원 구인난을 겪었습니다. 

이번 충원은 제재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올 초까지만 해도 민간위원 1명이 한 달에 2~3번까지도 목요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불참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 회의 일정이 밀리기도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전까지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끝내겠다는 계획인데, 그전에 제재심 운영 변수를 최소화해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홍콩 ELS 관련 은행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이번 선임에서 배제됐습니다. 

[앵커] 

ELS 제재 진행 상황은요? 

[기자] 

금융위는 업계·학계와 지난해 11월부터 이른바 '불완전판매 과징금 TF'를 운영 중이고, 금감원은 은행 제재조치안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춰서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57 조상 '얻은 수익'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ELS 판매액으로 볼지, 판매 대리로 받은 수수료로 볼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ELS 총 판매액 16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은 약 2조 4천억 원 수준이고, 은행이 벌어들인 수수료 1866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은 28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단독] 업비트 없다면…케이뱅크 '수익사업 발굴' 첫 외부 컨설팅
과징금 수 조 vs. 몇백 억…홍콩ELS 제재 앞, 심의위원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