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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받은 만큼만 낸다?…논의 급물살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05 11:21
수정2025.03.05 13:47

[앵커]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증여세처럼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우형준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상속세 개편 핵심은 뭔가요?

[기자]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세 명이 똑같이 나눠서 상속받으면 15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세 명이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는데,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세율에 따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인당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건데,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인적공제 확대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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