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0원' 무임승차 1600만명 육박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05 11:21
수정2025.03.05 11:49
[앵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1600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면서 무임승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 여전히 많네요?
[기자]
지난해 기준 1588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엔 2천만 명이 넘었지만 7년 사이 418만 명 줄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보 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까지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 다니며 건보료를 내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을 경우 주로 해당됩니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 비중은 30.8%로, 7년 전 39%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한 명당 피부양자 비율도 같은 기간 약 1.2명에서 0.8명 수준으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앵커]
건보료를 안내는 피부양자 인정범위가 지금 너무 넓다고요?
[기자]
건보료 내는 직장인이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이론상 증조부모, 증손주까지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당장 올해부터 건보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정을 감안하면 피부양자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연금·이자 등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소득기준이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더 엄격해졌습니다.
당국은 또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 부모·자녀까지 만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1600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면서 무임승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 여전히 많네요?
[기자]
지난해 기준 1588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엔 2천만 명이 넘었지만 7년 사이 418만 명 줄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보 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까지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 다니며 건보료를 내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을 경우 주로 해당됩니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 비중은 30.8%로, 7년 전 39%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한 명당 피부양자 비율도 같은 기간 약 1.2명에서 0.8명 수준으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앵커]
건보료를 안내는 피부양자 인정범위가 지금 너무 넓다고요?
[기자]
건보료 내는 직장인이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이론상 증조부모, 증손주까지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당장 올해부터 건보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정을 감안하면 피부양자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연금·이자 등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소득기준이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더 엄격해졌습니다.
당국은 또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 부모·자녀까지 만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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