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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판매자 정보 미제공에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공정위 과태료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05 11:09
수정2025.03.05 12:00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5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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