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 지급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05 10:56
수정2025.03.05 12:00
국세청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개별환급의 경우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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