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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맞아?…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188곳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05 09:50
수정2025.03.05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한 188개소를 적발해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433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해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가운데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가 96%를 차지했습니다. 오남용으로 적발된 한 의사는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면서 환자 10명에 대해 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만3천675개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의뢰된 적발 건 가운데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프로포폴·케타민)와 최면진정제(미다졸람)를 구입·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사용보고를 하지 않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도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처분 의뢰 161건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도 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위법 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의사는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됐습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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