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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후속 입법 시급"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04 16:57
수정2025.03.04 17:01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AI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정립과 고영향 AI 개념 구체화,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 등을 담은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4일)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간, 내년 1월 AI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AI 춘추전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현재 AI 기본법의 부족한 점으로 AI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조정 등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AI 기본법의 핵심 특징인 고영향 AI의 개념이 모호해 AI 기본법을 준수하거나 해석해야 하는 당사자 혼란도 우려된다고 입법조사처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사업자를 개념적으로만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로 구분해 놓고 실제 의무는 똑같이 부과해 규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국내 산업진흥 법률의 보편적 조치와 차별성이 없어 우리 AI 산업의 고유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본법의 핵심 특징인 고영향 AI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에서 개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양성된 AI 인재가 국내에 정착해 고급 인재로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확충 어려움을 해결하는 입법 대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세계 주요국은 AI 보편적 확대를 위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확충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미국의 경우 약 720조원을 투입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랑스도 16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학습용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후속 입법 추진 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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