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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장기체류자 '1만6천명' 헌혈 기회 열려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04 13:51
수정2025.03.04 15:20

앞으로는 영국 등 유럽에 장기간 머물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헌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의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던 기준을 개선해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국내에서는 vCJD 전파 위험을 우려해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들의 헌혈을 막았습니다. 

vCJD는 오염된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골이나 뇌를 섭취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233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헌혈을 막는 기준인 '일정 기간'을 '1980년부터 현재까지'라고 정해둔 고시였습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영국의 경우 '1980년∼1996년 중 1개월 이상'이나 '1997년∼현재까지 중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전체 유럽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헌혈을 못하게 했습니다.



헌혈을 막는 체류 시기의 종료 시점을 '현재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년 한 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곳 체류자의 헌혈이 사실상 막혔던 겁니다.

이에 국내 연구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1996년까지), 프랑스·아일랜드(20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19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됩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됐던 약 1만6000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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