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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업무 설명회 개최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3.04 12:09
수정2025.03.04 14:00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4일) 오후 2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미영 처장은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의 증가로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작금의 민생금융 환경을 진단했습니다.

또 김 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도 이어지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금융사 소비자보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질적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금융사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 권익보호 등 관련 평가항목 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견된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 처장은 "상품판매 쏠림 현상 등 발생 시 암행 기동점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사전 예방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우선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알려진 채 계약이 체결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관행과 절차 개선·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김 처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원·분쟁 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민원·분쟁처리 방식을 효율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분조위 안건 상정건수 확대 ▲안건발굴 정례화 ▲조정결정문 간소화 등을 통해 분조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의료비 개선안 등을 반영해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분쟁조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업권에 도입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을 포함해 질병·상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이란 다양한 분쟁을 접수 단계부터 '사고', '쟁점' 등으로 유형화해 신속처리하는 체계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스스로도 소비자보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처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와 스팸문자 등을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대포폰)를 차단하는 등 범죄 유인매체와 수단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비대면 계좌계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민생범죄 대응체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관련 대응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대응 역량 제고와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범죄 피해구제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사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제2금융권에 대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대부업법'의 안착을 지원해, 취약차주를 보호하고, 대부·채권추심업권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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